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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정신건강 외래비 지원사업 소개

by rena17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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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루 레몬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우울감과 무력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으신가요? 막막한 취업길, 불편한 가정문제, 어려운 생계 등으로 내 몸 하나 챙길 여유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정신건강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을 소개합니다.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만19세~34세
3. 질병코드 F20-29 또는 F30-39를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자

*질병코드 F20-29 : 조현병, 분열병 및 망상성 장애
*질병코드 F30-39 : 기분장애

 

지원내용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 

 

단, 치료과정 중 타 진단코드로 진단이 변경되거나 다른 사업 지원을 받거나,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항목은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가 아닌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단, 검사비, 제증명료는 지원 가능)

 

2020년 1월 1일 발생분에 소급 적용하므로, 그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예산 소진 시에도 지원이 불가하므로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문의 및 절차

 

환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신청서

 

 

청년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인 '진료 기록 조회' 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절대 열람이 불가하고, 취업과정에서도 정신과 관련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걱정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 볼 수 있겠죠? 

 

청년들이여 ! 세금을 활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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