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정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물 접수비와 취소 및 환불 방법

by jjrena17 2020. 10.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 레몬나입니다.

 

 

바야흐로 취업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수선한 시국 탓에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 취업시장마저 경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 및 교원,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등 선발 시 필수 자격요건이며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 승진 시에도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수시 모집 및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으로도 부여되는 등 그 활용과 특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과 준비물, 접수비와 응시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개요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우리 역사에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험이니 만큼, 응시자 계층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격의 '선발'시험이 아닌 한국사 학습능력을 인증하는 '인증'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 종류도 인증등급에 따라 1,2,3급으로 나뉩니다. 100점 만점 기준이며 득한 점수에 따라 '심화'와 '기본'등급으로 나누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을 인증하는 '인증'시험입니다.

 

일정

 

한 해에 약 4~5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2020년은 2월, 6월, 8월, 9월, 10월 총 5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사 시험일정

 

원서 접수 및 시험 시간

 

응시수수료는 응시하고자 하는 인증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비는 심화 등급인 1,2,3급의 경우 22,000원이고 기본등급인 4,5,6급은 18,000원입니다.

 

원서접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시험장 선택 및 본인사진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시간은 심화의 경우 50문항 실시 시간 80분+문제지 배부 및 신분확인 준비시간 20분으로 약 10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의 경우에는 시험시간 70분+문제지 배부 및 신분확인 준비시간 20분 으로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수험자는 시험 당일 08:30~09:59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10시부터는 고사실 입실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험 종료 15분 전까지는 문제를 다 풀었더라도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복도감독관이 동행하게 됩니다.

 

 

응시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가능) 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놓쳐 안타깝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수험표가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군인을 포함한 일반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인정되며 외국인은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답안지엔 반드시 컴싸(컴퓨터 사인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예비마킹시 중복답안 등으로 채점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취소 및 환불

다음 회차로의 연기는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일 6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면 응시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특별 사유 발생 시 전액 환불됩니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금액 

2.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고사 당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자로, 별도의 서류(증빙 자료)를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입원한 경우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나.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시험 종료 1주일 이내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그밖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 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이외에는 응시료 환불이나 응시 연기가 불가합니다.

 

최근 소식

지난 10월 7일,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제출한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영어와 외국어는 기존 3년→5년, 한국사는 4년→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 인사소식지 124호 갈무리

 

 

한국사 자격증의 인정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과 응시료 등의 비용도 경감할 수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