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나입니다.
2020년도 이제 약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바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력을 바라봅니다. 2021년 신축년 휴일과 공휴일 알아봅니다.
2021년 국경일, 공휴일
2021년 신축년의 토,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총 9일입니다. (2020년 보다 적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이 토요일이고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에 속하므로 아주 적습니다.
★ 설날 연휴는 총 4일입니다 : 2월 11일(목요일) ~ 14일(일요일)
★ 추석 연휴는 총 5일입니다 : 9월 18일(토요일) ~ 22일(수요일)
★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 2021년에는 4월, 7월, 11월에는 국경일과 공휴일이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금요일) - 신정
2021년 2월 11일(목요일) - 설날 연휴
2021년 2월 12일(금요일) - 설날(구정)2021년 2월 13일(토요일) - 설날 연휴
2021년 3월 1일(월요일) - 삼일절
4월엔 공휴일이 없습니다.
2021년 5월 5일(수요일) - 어린이날
2021년 5월 19일(수요일) - 부처님 오신 날
2021년 6월 6일(일요일) - 현충일
7월엔 공휴일이 없습니다.
2021년 8월 15일(일요일) - 광복절
2021년 9월 20일(월요일) - 추석 연휴
2021년 9월 21일(화요일) - 추석
2021년 9월 22일(수요일) - 추석 연휴
2021년 10월 3일(일요일) - 개천절 2021년 10월 9일(토요일) - 한글날
11월엔 공휴일이 없습니다.
2021년 12월 25일(토요일) - 성탄절
꿀 연차 언제 쓸까?
① 3월 2일
3월 1일(월요일)이 삼일절로 국경일입니다. 따라서 그 뒷 날짜에 연차를 쓰게 되면 2월 27일(토요일) ~부터 최대 4일의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② 5월 3일, 4일 또는 6일 7일
5월 5일(수요일)이 어린이날 이므로 전후 날짜에 연차 사용 시 5일에서 ~최대 7일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③ 5월 17일, 18일 또는 5월 20일, 21일
5월 19일(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 이므로 전후 날짜에 연차 사용 시 5일에서 ~최대 7일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④ 9월 23일, 24일
9월 20일(월요일) ~9월 22일(수요일) 이 추석 연휴입니다. 그 주 목, 금요일 이틀 연차 사용 시 최대 9일간의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점
2020년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삼일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과 설, 추석과 같은 공휴일을 모두 법정 유급화했습니다. 기존 무급인 경우 빨간 날 회사에 나와 일해도 별도의 1.5배 수당을 계산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했던 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300인 기업부터 적용대상이어서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도 모두 국경일과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화 됩니다. 국경일, 공휴일에 쉬더라도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 국경일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시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걸려있는 휴일이 많습니다. 부족한 휴가를 날짜에 맞춰 잘 쪼개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보며 미리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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