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나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산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고 검색해봤을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집은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터입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편히 쉬려던 찰나 규칙적인 듯 불규칙한 소음에 시달린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 또는 아동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지나치게 큰 음악소리, 늦은 시간의 악기 소리 등 공동생활공간에서 불편을 주는 소리는 다양합니다.
흔히 뉴스에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다툼이 불거져 서로 주먹질은 물론 참담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뭐가 그렇게 거슬린다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싸움이 나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만큼은 이해한다고도 하는데요.
무턱대로 윗집에 찾아갔다가는 겁이나기도 하고, 큰 싸움으로 번질까 싶어 주저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바로 윗집이 아닌 위층의 다른 집이 울린 소리가 내 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해, 뚜렷한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복 방법이라며 우퍼스피커를 사용하기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뿐, 해소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해볼까 싶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서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가구를 끌거나, 뛰는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피아노, TV 등의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소리, 세탁기 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간시간(6시~22시)보다 주로 잠을 자는 야간시간(22시~새벽 6시)에 층간소음 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수면을 취하는 밤 시간에는 더욱 소음을 적게 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음 수치는 층간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취한 측정기는 약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원하면 중고로 구입하거나 대여, 렌탈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가능할까?
공동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또 법정싸움,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로 주의하고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일이지만, 반복적인 피해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는 좋게 해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불행히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한다고 해서 별다르게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이 층간소음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만큼 괴롭다'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경고성 이벤트로 끝나게 됩니다.
만약 불만을 토로하고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서 욕설이나 멱살을 잡는 행위 등의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층간소음과는 별개로 위협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소음발생 시 즉시 연락을 취해, 윗세대 또는 위층의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전달하고 안내방송, 직접 의견 전달 등의 방법으로 행동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집과 소음을 발생시킨 집이 서로 직접 대면하기보단 중간 주택관리자를 거치는 것이 불편함과 껄끄러움이 적습니다.
또는 쪽지나 출력물을 부착하여 층간소음 피해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정은 본인의 집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신나게 노래를 듣고, 아이들이 조금 뛴 것이 아래층으로 얼마나 큰 소음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정확한 시간과 위치(몇 호 안방, 몇호 거실) 등을 기입하여 상대방이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관에 상담, 신고하여 방문상담-소음측정-적극적 개선 요청의 과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와 외출 삼가 등의 이유로 집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다같이 지내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면 혹시 우리 집이 소음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신경 써야 합니다. 어른 유아 아동이 생활하는 집이라면 매트를 깔아 소음을 방지하고, 음악이나 TV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볼륨을 조절해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공동주택, 작은 매너가 이웃 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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